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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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1-03-03 13:56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근로자사업장에 종사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 제약됨에 따라,

    - 정부·어촌 외국인근로자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외국인근로자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 포함하는 한편,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외국인근로자내국인 일자리 보호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 취업활동 기간 동안 5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 ·폐업, 부당한 처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새로 포함되는 사항,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와 더불어,

    -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하고,

    -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추가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사회보험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 포함한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세 번째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현재 ·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1.1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 숙소 개선계획외국인근로자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21.3.2~9.1)하고,

    -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행기간 내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사업장 변경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