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자조금 운용평가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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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19-04-26 17:43

    공고번호 2019-연구-01


    본 협회는 2019년 인삼자조금 운용평가 용역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사 선정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1. 용 역 명 : 인삼자조금 운용평가 용역

    2. 계약형태 : 수의계약,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된 외부전문기관만 참여 가능(붙임 참조)

    수의계약의 근거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인삼의무자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71조(계약방법의 종류) 제2항 : 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구매, 용역 제공 등의 가격이 5천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게시공고에 의한 계약, 1억원 이상일 경우는 신문공고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 가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제1항 :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 : 금이천만원(₩20,000,000/부가세포함)이내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5. 세부내용

     □ 인삼산업 현황과 여건 종합진단

       인삼 관련 수출 및 수입 현황과 소비변화 등 동향  

       인삼산업법, 농수산자조금법 등 관련제도와 정책변화 등 여건

       인삼 재배면적과 생산량, 가공·유통규모 등 일반현황

       인삼 관련 협의회, 협회, 유통조직, 연구소 등 관련조직 운영현황  

     □ 자조금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관련법규와 기존 자조금 운용성과 평가사례, 인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조금 조성실적, 대표성 등 성과평가기준 설정

       도출된 평가기준별 증빙자료를 검토, 인삼자조금 조성 및 운용실태 파악,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 주요 이슈 도출  

       인삼자조금사업 성과와 개선과제 도출

      정관 및 관련규정 등 사업운영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 반영 추진전략 개발

       인삼자조금 관련 주요 대표자, 전문가 등과의 심층면접조사 등을 통해 주요 이슈, 당면현안,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개선과제 도출

       국내 자조금사업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벤치마킹

       도출된 주요 개선과제와 당면현안별 추진전략 도출 

     □ 주요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추진방안 모색

       전문가 자문과 선행연구자료 검토 등을 통해 도출된 주요 이슈와  개선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추진방안 마련

    6.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양식제한없음)

    7. 접수기간 : 2019.5.13.(월)까지

    8. 접수방식 : 이메일 접수(insam3111@daum.net)

    9. 문 의 처 : 044-862-3111


    201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