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후보자 공모

    • 조회 : 1,159
    • 등록일 : 19-04-29 11:02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22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목적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실용성 있는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발굴포상하여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의 발전 도모

    2. 포상 점수

    정부포상(8) : 포장 2,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3

    * 포상점수는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장관표창(19)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19

    3. 포상 대상

    분 야

    대 상

    현장적용기술

    기술의 현장실용화산업화, 농가 소득증대, 농림식품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자(단체)

    학술연구기술

    기술의 우수성(논문, 지식재산권 실적 등), 학문적 업적,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 학문발전에 기여한 자(단체)

    4. 대상자 추천

    소속기관장(기업체 포함), 관련단체·기관 또는 유관행정기관장이 농림축산식품 기술개발 및 확산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

    - 추천기관에서는 엄격한 현지조사를 거쳐 추천

    *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는 반드시 추천기관의 부서장(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현지조사 확인서의 현지조사자와 동일인으로 기재되어야 함

    추천 시 고려사항(행정안전부정부포상 업무지침등 참조)

    - 수공기간(포장 추천일 기준)

    포장은 10,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

    - 재포상 금지기간(포장 수여일로 부터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포장은 5,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경우 3년 이내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장관표창 업무지침(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내용을 준용함

     

    5. 제출서류

    공통서류 : 공문, 신청서,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공적조서, 기술설명서, 현지조사확인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약서 각 1

    인사 관련 서류

    - 민간인농업인 등 : 이력서(본인날인, 사진부착)

    - 단체(산업체) 직원 : 인사기록카드 사본(A4 규격)

    - 공무원 : 인사기록요약서

    * 단체신청은 인사기록서류 생략

    6. 수상자 확정 및 시상

    수상자 확정 : ’19. 11월 중(수상대상자 개별통보 예정)

    시상 일자 : ’19. 11월 중

    *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수상대상자 확정 후 개별 통보

    7.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9. 4. 25() ~ 2019.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