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11월 19일부터 농업인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 조회 : 1,397
    • 등록일 : 21-11-25 09:05

    - 2021.11.19.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요약>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요내용

     

     

     

    ▪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규모나 업종에 관계 없음)

    ▪ 교부서식 및 방식: 서식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① 임금봉투에 적거나 ② 문제메시지, ③ 카카오톡, ④ 서면 등 여건에 따라 아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교부

    ▪ 작성 예시

    <일급제>

     

    <시급제>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 11. 25.

    임금총액: 80,000원(일급)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1.11.25.

    임금총액: 48만원

    계산방법: 48시간x10,000원 = 480,000원

     

    ▪ 기재사항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총액
    ④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명세서 작성안내 동영상’ 및 ‘임금명세서 만들기’프로그램 등이 있으니 참조 부탁합니다.

     

    주소 링크 :

    임금명세서 만들기 : https://moel.go.kr/wageCalMain.do

    동영상(블로그)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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