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폭염 대비 농작업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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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6-08-07 09:42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업은 장시간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폭염 대응 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 대응 안전수칙

    • 폭염이 가장 심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작업(시설하우스 포함)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 폭염 시간대 야외작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전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어지러움·두통·구토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온열질환 사고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인삼 산업을 위해 애쓰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폭염 대응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인삼협회도 앞으로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